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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이르면 다음주 폐교 명령…잔여재산 환수 추진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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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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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환수 사학법 개정, 재산권 침해 소지 없애는 게 관건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이 이르면 다음 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사학비리에 따른 학교법인 청산 이후 잔여 재산이 다른 문제 사학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쇄명령 행정예고가 끝나 8일 오전 청문을 진행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청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폐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청문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께 폐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10일 전했다.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한 상황이다.

최근 부산 온종합병원이 서남대 인수를 재추진하고 나섰지만 이 전 이사장의 막대한 횡령액을 조건 없이 보전하는 등 학교를 정상화하기 쉽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폐교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의 잔여 재산 환수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서남대가 속한 서남학원의 경우 잔여 재산이 이 전 이상이 설립한 다른 학교법인(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도록 정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들 두 법인에 소속된 신경대와 한려대 역시 교육부로부터 이 전 이사장이 횡령한 교비 등을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서남대가 폐교하면 재산이 또 다른 비리 사학으로 흘러들어 가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당초 사립학교법을 손질해 비리 사학이 횡령액 등을 보전하지 못한 채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개정안을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횡령액을 보전하지 못한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이 '또 다른 비리 사학'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만 국고 환수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대안을 만들고(개정안을 더 정비하고) 있다"며 "여야간 입장차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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