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보 교육감 사찰' 의혹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의 피해자 조사를 위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참고인 출석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피해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검찰청사에 나와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압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여러 교육감에게 여러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히 교육부에서 파견한 부교육감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70년대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이 40년을 지나 다시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적폐청산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을 견제할 만한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국정원에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은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나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교육감 친분 단체와 교육청의 수의계약 등 의혹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 단체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자 과학기술계 뒷조사 지시를 한 정황도 포착해 지난 6일 김 회장에게서 피해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다음 주쯤 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소환된다면 최근 1년여 사이 개인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에 관한 다섯 번째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