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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1심 '3년' 선고받은 김종 前 차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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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심 선고 이틀 뒤인 이날 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6일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GKL(그랜드코리아레져)로부터 약 18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영재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다만, GKL 후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GKL 측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역시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불복할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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