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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관,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자막·화면해설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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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박우종 부장판사)는 7일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며 "청각 장애인에게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상영관, 상영시간 등 편의내용을 제공하라"며 "점자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밝혔다.

이들 시·청각 장애인들은 지난해 2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영화관 측은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작 부담이 상당하다며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제작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도록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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