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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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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교육감 선거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거액의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선거 관련 부채를 갚기 위해 인천의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과 유세 차량 임대를 하면서 계약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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