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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 '짬짜미' 7개사, 과징금 160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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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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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발주한 고압 전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제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60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7일 "3개 민간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전선과 엘에스전선 등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압 전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전선 제조 업체는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7개 업체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이들 업체는 현대건설과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등 3개 업체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담합한 37건의 고압 전선 구매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95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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