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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고 중복되고 잦은 '행정조사 혁신'…정부, 17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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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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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 170여건은 조사를 폐지하거나 실시 주기를 완화하는 등 조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이 올해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608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중복 조사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불편 경감 △행정조사의 근거·요건·방식·절차 준수 및 간소화 △안전관리·사고대응 등과 관련된 경우 정비 예외 검토의 3대 원칙 하에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5건의 행정조사는 폐지하고, 170건의 행정조사는 실시 주기를 완화하거나 조정하고 공동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항목을 축소하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월·분기별 등 잦은 주기로 실시하던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 등 6건은 조사 주기를 반기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2개 이상의 유사한 행정조사를 받던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 등 15건은 조사를 통합해 1회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의 경우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연 1회로 통합 측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각종 검사도 조사 대상자에게 편리하게 개선했다.

정부는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 항목을 기재하던 것을 80여개로 줄이는 등 9건에 대해 불필요한 조사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수천 페이지를 일일이 출력하고 제출해야 했던 2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잘못된 행정조사가 즉시 시정되도록 하고 격년 주기로 기존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점검과 정비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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