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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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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은 3년 실형…삼성 등 재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1심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내세워 삼성그룹 등의 자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조카' 장시호(38)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부 차관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삼성 등으로부터 약 18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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