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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충수…예산안 보이콧 올인하다 법인세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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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반대 33명', 한국당 참여했으면 ‘부결’

5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속개된 가운데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정세균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의 6일 본회의 표결 불참은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안 가결은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법의 경우 반대 당론을 관철할 기회가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치 않아 가결됐다.

한국당으로선 116석의 소수야당이라는 한계를 절감한 예산정국이었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121석), 국민의당(39석)의 합인 160석으로 국회 재적(298명) 의원의 절반을 넘어 한국당 없이 표결 처리가 가능한 구조였다.

이 구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톡톡히 손해를 봤다. 민주당은 국민의당만 챙겼고, 한국당은 사실상 배제하는 전략을 폈다. '한국당 패싱(passing)'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4일 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긴 협상안에 사인을 하자 당내에선 패배감이 흘렀다. 이어 5일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예산(SOC)이 대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결국 소속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맞이한 본회의는 전략 부재나 다름없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반대토론을 하자, 바깥에서 항의하자 등 의원들이 주장이 엇갈렸고 일치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그중에서도 본회의 표결 불참은 최악의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17명에 찬성 13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33명)와 기권(11명) 표도 상당수 나왔다. 만약 116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표결에 나섰으면 부결될 수 있었지만, 한국당은 이 마저도 저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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