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최근 전세계 공통 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가능성과 희소성을 가진 투자수단으로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 기준을 정립하고 조세회피행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병일 교수(강남대 경제세무학과)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병일 교수는 "가상화폐의 법적성격과 외국 과세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목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거래소 등록제 및 본인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조세회피방지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소득세와 법인세·상속증여세 과세는 현행 법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윤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위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공조노력에 발맞춰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실질우위원칙 등을 구체화한 별도 법조문(국세기본법 제14조의2)을 신설하고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선 및 조세회피혐의거래 사전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국민의 인식 변화와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하고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는 서술형 형식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지능적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역량강화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에서 논의할 공격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방향 등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며 "한층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