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화재 연구원 교통정책 결정 과정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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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위 "민간기업 관계자 정부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부적절"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삼성화재 연구원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이 정부 정책의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광주 CBS 연속보도에 따른 조치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찰 개혁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개혁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민간기업이 10년 넘게 정부 교통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에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경찰 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이 경찰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광주 CBS가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들이 경찰청과 서울 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통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속 보도를 통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광주 CBS는 정부의 교통 정책이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 등 지나치게 차량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규제정책을 추진하는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민간 보험사인 삼성화재 연구원들이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교통 정책 결정 등에 민간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청은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4일 삼성화재 소속 연구원들을 교통심의위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원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삼성화재 관련자들을 심의위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민간업체 관계자들은 심의위원이 아닌 정책 논의나 자문 역할 수준에서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개혁위원들은 민간기업의 전문성은 인정하더라도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 소속 심의위원은 배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개혁위원회 오창익 위원은 "민간기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에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며 "정부 기관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 개혁위는 또 이를 계기로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교통국은 개혁위 전원회의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업체 소속 심의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심의위원을 모집하는 방안 등을 활용해 심의위원회 구성에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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