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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 '영장 신청'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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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도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 의무 소홀해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명진15호가 4일 오전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인천해경이 영흥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에 대해 4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선창1호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5분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과의 충돌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1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에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해경은 이들이 위험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소흘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갑판원은 조타실에서 선장을 도와 전방을 살펴야 하는 견시(見視)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 전 씨로부터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시어선을 봤다"면서도 "(낚시어선이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 항적도(사진=인천해경 제공)

 

급유선은 오전 4시 30분쯤 인천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에는 216도 방향(남남서 방향)으로 12노트로 운항 중이었다.

낚시 어선은 영흥도 진두항 출항 직후 198도 방향(남남서 방향) 10노트로 운항하면서 두 선박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급유선의 선수(뱃머리)가 낚시어선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충돌이 일어나자 오전 6시 5분 VHF 통신장비로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영흥대교 남방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해 2명이 추락했는데 구조할 수 있다"고 교신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해경은 "전날 오후 황 서장의 언론브리핑시 최초 신고 접수시간을 6시 9분으로 설명했으나, VTS 무선청취 내용을 복기한 결과 이 내용을 최초 신고로 볼 수 있어 신고 접수시간을 6시 5분으로 확인(정정)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선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 1호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해경은 두 선박의 항적과 사고 당시 속력, 선창1호의 정밀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보도와 달리 사고 당시 낚시 어선의 자동위치발신(AIS)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고 말했다.

또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과속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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