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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이어 백방준도 "우병우가 감찰 못하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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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정권 시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당시 특별감찰관실 핵심 인사들이 일관되게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을 지적하는 양상이다.

백방준(52·사법연수원 21기) 전 특별감찰관보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권 남용'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고, 감찰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상관이던 이석수(54·18기)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7일 같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우 전 수석의 감찰 방해 정황을 재확인시킨 내용이다.

백 전 특별감찰관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실은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유용 의혹 등 감찰에 돌입했다. 그러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압박에 나섰다고 한다.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 (사진=자료사진)

 

백 전 특별감찰관보는 '감찰 진행과정에서 윤장석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여러 차례 전화해 정강 의혹은 개인회사 자금 문제라 감찰 대상이 안 된다며 지속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비서관이 감찰권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도 "통화할 때마다 남용 얘기를 꾸준히 했고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당시 '감찰권 남용'이라는 한 장짜리 답변서만 회신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감찰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고 향후 감찰이 마무리되면 뭔가 조치가 반드시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백 전 특별감찰관은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단지 언론 보도만으로 아들 병역특혜를 감찰한 것은 시행령 위반'이라는 우 전 수석 변호인의 주장에 "(보도 이상의) 근거가 있으면 감찰이 아니라 바로 조치할 상황이었다. 형사처벌 대상뿐 아니라 항간에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일단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감찰관실 임무"라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이 아들 보직을 청탁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서울경찰청 차장실 부속실장이 '청탁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못한다. 내부인이다'라고 했다"면서 "(감찰이) 좀 더 진행돼 위까지 밟아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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