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1일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상가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도 출자·출연기관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공급·관리하는 상가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의 과도한 상승이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주택에 한정됐던 공공임대정책을 상가에까지 확장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임대상가 유형에 일반 상가 외에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쇼핑몰, 매입임대주택 상가 등도 포함했다.
특히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기준 관련 심의 등을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인 '공공임대상가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임대상가는 도와 도의회의 연정(聯政) 과제로, 도는 시범사업으로 4호선 안산 고잔역∼중앙역 철로 하부공간에 20개(면적 25㎡)의 공공임대상가를 마련, 청년 창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