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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단화 신고 20년 경찰 근무…'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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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약 20여년 동안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근무하다 무지외반증이 걸렸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1993년 경찰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1월 양 발꿈치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다 같은해 3월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다.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 쪽의 뼈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고 뒤꿈치 쪽의 뼈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질병이다.

A씨는 같은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하며 잦은 부상을 당했고 결국 무지외반증으로 악화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근 경찰공무원인 A씨가 약 20년 동안 경찰단화를 신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순찰 등 근무를 해왔다고 인정했다.

경찰청은 모두 25종 가운데 경찰공무원이 선택한 단화를 지급하고 있지만 종종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2014년 중반부터는 쿠션신발이 제공됐다.

다만 재판부는 무지외반증은 부적절한 신발 착용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법원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의 의견과 A씨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A씨의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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