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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되나…새만금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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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뒤늦게 반대했지만 진통 끝에 통과

새만금사업지구 위성사진. (사진=자료사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새만금특별법)이 30일 여야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회의에서 "지역개발,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 대체로 성공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새만금 개발도 개발청, 추진단 등 여러 조직을 만들었지만 실패했고 이제 또 옥상옥으로 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공공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유지해야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관행대로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데 여야 공감대가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됐거나 보류가 됐다면 몰라도 기왕 통과됐으니 문제의식이 있어도 소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위에서 처리한 대로 통과 시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급기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오전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돼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조정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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