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학 버스에 불법으로 접이식 좌석을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차량 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46·여) 씨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46명은 어린이나 학생 통학 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차량 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활어운반 수조를 제작한 후 설치해 준 업체 대표 10명과 소형 화물차의 적재함에 활어운반수조를 탑재해 활어운송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운전한 운전자 121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차량 개조 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차량에 대해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