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혼 소송 조정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은 피의자 조모(24)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7일 이혼 소송 조정 중에 부인 A(22)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5분쯤 A 씨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조 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조 씨가 A 씨와 합의이혼 소송 조정 기간 중이었던 점을 확인하고 구속 후 정확한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에 대해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다.
또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 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