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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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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초등학교 유휴공간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에는 유휴공간이 거의 없다"며 "유휴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병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관리감독 주체가 다른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공존할 경우 초등학생의 학습권 침해나 안전문제 발생,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투명으로 인한 혼선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국회 보건복지위가 소관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며 교육청의 교육자치권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위가 교육계의 수용곤란 입장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어린이집 편향의 법률안 밀실통과는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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