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집권 여당 대표가 국회 임기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추 대표는 이와 함께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개정안도 발의해 국정원 특활비를 통제할 방침이다.
추 대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 범위를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 대표는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