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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개정 제동에 "더 강력하게" vs "현실 너무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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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일명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른바 '3·5·10(식사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10만원)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부결된 것. 여론은 대부분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농축산업 피해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몇 시간의 격론 끝에 전원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는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농산물 유통마트를 방문해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개정안 부결로 인해 '설 전 개정'은 불투명해지게 됐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안건이 가결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누리꾼들은 대체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누리꾼 지****는 "당연한 결과지 이건. 국민 권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히려 한도액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긍정 평가했다.

분****은 "그렇게 원하면 개정해라.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더 줄이자. 밥은 각자 돈 내서 사 먹으면 되고, 이해당사자 간에 10만 원짜리 선물이 뭐가 필요한가. 더 강력한 김영란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행****은 "뇌물을 허용해야 농수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논리? 별 웃긴 꼴을 다 보겠네. 뇌물규제가 강한 나라 농수산은 다 죽었나?"라고 꼬집었다.

8441****은 "다른 방법으로 농민들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부정부패로…어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농축산계가 입고있는 피해를 고려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A****는 "국내 농축산물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개정하고 농민들 살리자. 농민들 피해가 너무 크다. "고 적었다.

해*는 "최소한 물가 연동은 해야 하지 않나. 5만 원에 맞춰서는 농축산물 선물세트 제대로 만들 수도 없다. 개정안 많이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가액 조정 부결, 지난 1년간의 농축산업의 피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한번 농수축산업의 피해 현실을 올바르게 전달해 조기 시행령 개정을 추진, 내년 설 명절 국내산 농수축산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규탄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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