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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블릿PC 감정결과 증거신청…"최순실 사용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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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단 "통신비 대납 이유 설명해야" 맞불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감정결과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감정결과로 태블릿PC가 국정농단의 핵심증거라는 명백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통신요금 대납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국과수의 태블릿PC 감정결과를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최씨) 셀프카메라 사진이 이 태블릿PC로 촬영됐다"며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는 최씨의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 가족사진도 태블릿PC에서 직접 촬영됐고 태블릿PC의 위치정보와 최씨 동선이 일치한다"며 "태블릿PC에 기록된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인 유연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국과수에 의하면 태블릿PC의 한글 문서가 수정‧위조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하다"며 "(태블릿PC 저장된) 모두 83건의 문서 중 최종 수정일시는 (박 전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연설한 2014년 3월 28일 하루 전인 2014년 3월 27일이다. 2014년 3월 27일 이후 새로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태블릿PC는 대선 당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가 사망한 이춘상(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이 보좌관 사망 후에도 김한수가 (태블릿PC 이용) 비용을 지불했다"며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왜 최씨가 사용하는 것을 김한수가 비용을 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진도 입력시간과 날짜, 배경 등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좀 더 검토를 잘 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신문 여부를 놓고 검찰과 대립했다.

검찰은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의 증거력을 확인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 등을 다음달 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 금요일까지 (신문이) 준비될 수 있을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별도 기일을 잡아주면 그때까지 준비해보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정 전 비서관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현출돼선 안 되는 (증거다.) 충실하게 변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달 1일은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서만 (정 전 비서관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전날 "박 전 대통령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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