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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결정…"정당한 불출석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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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박근혜 피고인 없는 재판'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고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 공판을 열고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의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에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달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피고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어제 재판부는 안내문을 보냈다.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다"며 "그럼에도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고 진통제를 복용 중이다. 다만 하루 30분씩 걷기 등 실외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고, 허리통증과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인치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불출석 정당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는 인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고 한다"며 "앞으로 증인신문 등 심리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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