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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에 명절 선물 제외하는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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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논의

(사진=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명절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 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권익위가 처음 마련한 개정안에는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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