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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내년 시행 전망…"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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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7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동의안 상정 합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추진해오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4일 오전 10시30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협약동의안 상정을 합의했고 정기열 의장은 오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돼 있어, 도의회는 9∼10월 임시회에서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해 왔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 주도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4자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에서 추가 여론 수렴을 제안하면서 난항이 거듭됐다.

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은 동의안 상정 결정에 대해 "일방적 추진에 대한 제동을 통해 상호 협의 및 민주적 숙의절차를 일정부분 확보했다"며 "또한 시행 대상 24개 시군중 21개 시군이 협약에 참여하겠다는 최종 의사를 밝힌 만큼 경기도가 의견 조회를 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동의안 통과가 끝이 아니며 시행까지는 기간이 남은 만큼 4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준공영제의 문제점들을 충실히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은 "양당 모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이견은 없다"며 "도와 시군간 재정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회에 ▲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협상안 마련과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월평균 임금유지 등 노동여건 개선 및 일부 시행에 따른 노노갈등 최소화 방안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 노선조정가이드라인 마련, 버스재정지원검증단 운영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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