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월급 밀려서…' 업주 페북 공개한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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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재원 부장판사)은 월급을 주지 않는 태권도장 업주에 불만을 품고 페이스북에 실명 등을 공개한 태권도 사범 A(21) 씨에게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B(33) 씨가 운영하던 제주시내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며 25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 페이지 '제주도 대신 말해 드립니다'를 통해 업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관장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8개월 동안 임금 지불은 물론 불법 도박 토토하며 월급도 안주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해당 페이지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A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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