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동선(28) 씨가 술자리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폭행·폭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으나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피해자인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신임 변호사 2명을 불러 조사했다.
피해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나 김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폭행 외에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애초 김 씨에 대해 적용하려던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상 이들 죄목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다만 사건 현장에서 김 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건이 일어난 술집의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목격자를 찾는 한편 상점 밖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분석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현장에 없었던 1시간 동안 김 씨가 다른 변호사들을 모욕하거나 다른 범행을 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난동을 피운 사실이 있다면 '업무방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처벌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김앤장 소속 신임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모임에 참석해, 만취 상태로 일부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라며 막말하고 일부에게는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1일 김 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같은 날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22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