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공시설 임산부 전용구차구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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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충북 청주지역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구차구역이 마련된다.

청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유자 의원이 11명의 의원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은 부설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0대 미만을 제외한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으로 요금도 50% 감면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시의회 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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