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교습허용시간 밤10시로 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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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돼

 

초등학생 학원 교습 허용시간을 1시간 줄여 오후 10시까지 제한한 충북 학원운영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새롭게 추가됐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초등학생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규정했다.

하지만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이전과 같다.

이 개정안은 12월 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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