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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직 유지…2심도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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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80만 원에 그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관련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비서진 착오로 재산 신고와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비서진에 일임한 이상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5억8천만 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염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고법이 영월군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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