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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985년 '해병대 수류탄 자폭'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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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985년 해병대에서 발생한 '수류탄 자폭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인 '공사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1985년 8월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A 일병은 진지 밖으로 나오는 병사를 향해 M16 소총 방아쇠를 당겼다. 이후 자신의 배에도 총을 쏜 뒤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총을 맞은 병사는 A 일병이 진지 앞에서 "나오라"며 거명했던,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B 병장이 아니라 C 씨였다.

그렇게 발목 관통상을 입은 C 씨는 느닷없이 'A 일병 살인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유치장에 구금됐다. 피를 흘리면서도 당장 입원치료를 받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쇠파이프 등에 의해 고문과 폭행을 당하면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부대원들도 골방에서 맞는 소리가 났고 C 씨의 온몸에 멍이 든 모습을 보는 등 이러한 정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C 씨는 "적절한 치료를 놓쳐 발목, 허리 등에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C 씨는 군 병원에 처음 입원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부대 측에서 즉각적인 입원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유치장에 감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춰 진정인의 주장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며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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