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이나 지난해 경주 지진 등 원자력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비리방지법')이 발의되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포항 지진이나 지난해 경주 지진은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5,000억원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00억원을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 일본을 비롯한 독일, 스위스 등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또한 현행 원전비리방지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련 업체, 공공기관 등이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비리에 관한 해결 제도는 내부고발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내부고발자에 대해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비리를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