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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女비율 5년내 10%로…경찰대 성별구분모집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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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女고위공무원 6%에 불과…여군 간부 선발 2배 이상↑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정부가 현재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을 5년 내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의 경우 경찰대 신입생과 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 구분을 폐지하고 여경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여성임원 비율이 2.4%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5%에 훨씬 못 미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먼저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인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14%에서 21%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여성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0%대로 높이고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현재 21%에서 28%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은 134곳에 달한다.

(사진=자료사진)

 

아울러 군·경찰 고위직에도 여성의 진출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1100명 선발하던 여성 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2022년 2450명으로 늘려 군 간부중 여성 비율을 8.8%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성 군 간부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지상군 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간부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한다.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은 2019년부터 폐지된다. 구분모집 폐지는 지난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지난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해온 사항이었다. 일반 순경공채의 경우 일단은 구분모집이 계속되지만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여성경찰 비율을 15%까지 높이고 직무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국립대 교수의 여성 비율은 16.2%에서 19.0%로, 초·중·고교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은 38.6%에서 45.0%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부처 단위로 관리하던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개별 위원회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주요 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별 구성현황 점검을 시작해 공표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각 부처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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