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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환불해달라"…펜션 주인 속여 예약금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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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펜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약 사항을 파악해 업주를 속여 다른 사람의 예약금을 가로챈 30대가 붙잡혔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6~7월 강원, 전남, 충남 소재의 펜션 4곳을 상대로 다름 사람의 예약금 111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펜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미 예약된 방 호수 등을 확인한 후 전화를 걸어 "사정이 생겨 펜션에 못 갈 것 같다. 내 계좌로 환불해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10% 가량의 예약금을 제외한 숙박료를 입금받았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펜션 업주를 상대로 지인 계좌를 알려주며 20만~4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펜션 주인들이 예약자명이나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펜션 주인이 실제 예약한 손님의 항의를 받고 신고하면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그의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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