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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의원 보좌진 증원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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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비서 1명 충원 골자…보좌진 정원 8명으로 늘어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의원 사무실에 2명씩 근무하는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보좌진 증원법'을 의결했다.

정확한 법안 명칭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원실 보좌진은 7명에서 8명으로 늘게 됐다.

4급 상당 보좌관 2명과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등 7명이었던 기존 보좌진 숫자에서 한 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인턴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국회인턴의 경우 현재 22개월의 사용기간을 배정받고 있으며, 11개월씩 2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며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업무의 연속성으로 대부분 12개월을 근무하고 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1달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포함됐다.

운영위는 아울러 초당적 싱크탱크 격인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 내용을 담은 국회미래연구원법도 의결했다.

국회의 정책 역량 강화 차원의 기구로, 초당적 합의에 따른 중립적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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