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에서 여성 추행한 지역 건설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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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광주지역 모 건설사 대표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 등의 차량에서 술자리에 동석했던 B(35·여) 씨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음식점에서 B 씨를 포함한 4명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 주차장에서 커피숍으로 차로 이동하던 중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B 씨는 동거남(45)과 함께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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