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정기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6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장직을 맡은 남 전 원장은 당시 청와대가 매달 1억원씩 4년 동안 40억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두한 남 전 원장은 '누구 연락받고 특활비 전달 지시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남 전 원장은 또 현대기아차를 압박해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26억원의 이득을 준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압박으로 돈이 대기업에서 경우회로 흘러들어갔고, 구재태 전 경우회장의 주도 아래 불법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병호(77)·이병기(70) 전 국정원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 3명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