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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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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