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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과녁에 세워놓고 활 쏜 교감…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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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었던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초교 교감 A(52)씨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처분심사위원회를 연 뒤 "A교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달간의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처분심사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된다. 징계위는 의결 요구를 받은 뒤 60일 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A 교감은 다음달 중순에 징계의결요구가 이뤄지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장 승진을 할 수 없다.

A 교감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B씨는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A 교감은 B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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