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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무력사용은 유엔사 승인 받아야…北도발 대응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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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에 따른 복잡한 지휘체계

한미 국방장관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한 지난달 27일 오후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지난 13일 북한군이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유엔군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총격에도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은 복잡한 지휘체계 탓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군은 적절히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에 넘어와 한국군이 맡고 있다. 하지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적용되는 지휘체계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JSA 내에서 대응 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교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사의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정확히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JSA 교전 규칙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 초병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JSA는 유엔사 책임지역이기 때문에 작전권한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면서 "모두 유엔사 소속 미군 대대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다만 "한국군 병사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한국군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JSA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이뤄진다. 유엔사 정전규칙에 의해 현장의 한국군 지휘관이 우리 병사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일각에서는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맡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력사용과 자위권 행사 판단과 권한을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 대대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장에서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엔사 교전수칙을 따지고, 유엔사의 상황 판단과 지침을 기다린다면 위기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GOP(일반전초) 일대에서 공세적으로 이뤄지는 우리 군의 교전지침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해온 것을 감안하면 작전권이 한국군 대대장에게 위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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