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3일 북한군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40여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5시 14분에 (북측) 판문각 남쪽에 도로가 있는데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다"고 보고했다.
서 본부장은 "그로부터 1분 후 북한군 1명이 지프차로 돌진해 하차한 다음 MDL(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식별했고 15시 14분 (이동한) 3명과 적 4초소 1명이 추격 및 사격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북한군이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귀순자가 MDL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 군이 열상감시장비(TOD)로 확인한 것은 오후 3시 31분이었다.
군이 JSA 대대를 전투 배치한 가운데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귀순자는 흉부와 복부 등 5곳에 총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 하전사(병사) 복장을 한 그는 무장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사건에서 북한군이 총을 40여 발 쏘는 동안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고 남북간 교전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총을 쐈을 수도 있는데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대응사격 여부에 대해서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통해 엄중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북한군 병사에 북한군의 총격이 가해진 것과 관련,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몇 초가 되지 않는 순간에 상황을 판단해 (위기를) 최소화하고 넘어온 병사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정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북한에 대해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바로 어나운스(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또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게끔 하겠다. 요구가 안 받아들 여지면 법적 조치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