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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요양병원들 간호인력 부풀려 입원료 올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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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650억 과다지급 추정…"매월 15일 간호인력 산정…직전에 고용했다가 퇴사시켜"

(사진=자료사진)

 

요양병원들이 입원료 등급평가에 반영되는 간호인력을 부풀려 3년간 650억 원의 입원료를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산정 기준일인 매월 15일 직전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했다가 직후에 퇴사시키는 숫법으로 간호인력을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부터 요양병원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하려고 입원 병동을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의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차등을 뒀다.

복지부는 분기마다 '3개월 평균 환자 수'와 '3개월 평균 병동 전담 간호인력 수'의 비율에 따라 1등급(4.5 대 1미만)부터 8등급(9 대 1이상)까지 나눠 입원료를 다르게 책정했다.

5등급의 입원료(2만3천430원)를 기준으로 1등급 병원은 60%를 가산하고 8등급 병원은 50%를 감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간호인력 수를 산정할 때 복지부는 재직일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5일 재직 중인 인원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높은 입원료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15일 직전에 간호인력을 고용했다가 15일 직후에 퇴사하도록 하는 등 매월 15일 전후로 간호인력이 단기간에 입·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대구 수성구의 A병원은 2014년 9월12일∼17일 5일간 간호조무사 1명을 추가로 고용해 같은 해 4분기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고, 2015년 5월 15일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단 하루만 추가로 고용해 2015년 3분기 입원료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

감사원은 또,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입원 병동 전담인력이 아니었던 간호인력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해 비율을 높임으로써 등급이 상향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간호인력 부풀리기가 없었다면 환자들은 94억1천800만 원의 입원료를, 건강보험 재정 및 국가 예산에서는 555억6천600만 원을 덜 부담할 수 있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눈속임으로 인해 650억 원이 과다 지급된 셈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 기간을 반영해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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