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가운데)이 지난 8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에 출석해 해임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완기 이사장과 정수장학회의 김삼천 이사장이 1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63빌딩 모처에서 만나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두 사람은 17분 후인 오후 5시 47분 김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보통 MBC 주주총회는 상법에 따라 MBC 대표이사가 소집해 2주 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김 사장이 주총 소집을 거부한다 해도 대주주인 방문진(70%)과 정수장학회(30%)가 협의해 해임할 수 있다.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게 방문진의 설명이다.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낙 중대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MBC 방송이 계속 파행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방송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기에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MBC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사장 해임이 빨리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문진 여권 이사 5명(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은 1일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해임사유는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 위반,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 무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듦 △부당전보·부당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반복 △반민주적·분열주의적 리더십으로 MBC 경쟁력 소진 △정권 가이드라인에 충실 △공영방송 사장답지 못한 언행으로 MBC 신뢰 하락 △파업 장기화 방치 등 7가지였다.
김 사장이 소명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야권 이사들이 불참해회의가 2차례 미뤄졌다. 방문진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서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안을 논의했고 2시간 여 만에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5표로 가결됐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주주총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 MBC 대표이사(김장겸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당일 주총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MBC 측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주주총회를 열자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방문진의 해임안 가결,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을 거치며 김장겸 사장은 완전히 '해임'됐다.
방문진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사장 선임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로 김장겸 사장 퇴진 및 방송 정상화 파업 71일째를 맞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내일(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로비에서 총파업 잠정 중단을 앞둔 정리 성격의 집회를 개최한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가결 소식을 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조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