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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남기 의료정보 유출 혐의 서창석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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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은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살수요원 등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 밝혔다. 황진환기자

 

검찰이 고(故) 백남기 씨의 유족이 백씨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했다며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서 원장 고발 건(의료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백씨 사망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김재원 당시 정무수석에게 백씨가 위독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의 누설 금지 정보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만한 개인정보로 한정해야하는데, 당시 백씨의 사망 가능성은 유족이나 대책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백씨 유족 측은 지난 1월,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씨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신경외과 과장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 로 변경한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여기에 "사망진단서 수정은 어렵다"던 서울대병원이 지난 6월 백 씨의 진단서를 사망 9개월 만에 '질병사'에서 '외인사'로 고치고 나서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고인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차벽 앞에서 직사살수(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백씨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백씨는 정확한 사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사경을 헤매다가 쓰러진지 317일 만인 지난해 9월 25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지난달 검찰은 브리핑에서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부분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책임자급 간부 구은수(59) 전 서울청장 등 2명과, 살수요원 A(38) 경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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