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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한미미사일 지침, 우주발사체 등 제약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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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제한 해제만으로는 부족…결국 정부는 해낸 것이 없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만 해제됐을 뿐, 우주발사체나 무인항공기 등의 제약들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 발표 이후 외교부와 국방부, 과기정통부에 확인한 결과 탄도중량 외에 개정된 분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는 해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우주발사체 역적(충격량) 제한 및 고체연료 사용 및 개발 금지,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의 의지 확인 및 폐지 선언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외교부·국방부 장관 등에게 긴밀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역적 제한 및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미미사일 지침은 양국 대표간 서명 날인이나 공식 시그널 넘버가 있는 정식 문서도 아니고, 힘의 논리에 굴복한 한국의 자발적 정책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이 서면 동의한 것을 지침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법적·외교적 효력도 없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연구용 우주발사체의 역적 및 고체연료 중량 제한, 드론 등과 같은 무인항공기 개발 등을 제한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미사일 사거리와 우주발사체 역적 제한, 고체연료 개발 및 사용금지,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 미사일 지침상의 수많은 제약들이 모두 해소된다면 우리의 군사력과 우주항공산업은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번 제60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가지게 되어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미사일지침 폐지를 촉구할 것"라며 "대통령이 우리의 자주국방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미미사일 지침 폐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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