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90%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 일명 복제약을 안내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복제약은 특허권이 소멸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것으로 식약처로부터 효능과 효과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고령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제약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분명처방은 의약품을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일반성분 명칭으로 의사가 기재해 처방하는 것을 말하고,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 중 53.4%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은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약값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도 진료비나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여하거나 성분명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조사결과 동일성분의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일 성분의 대체약에 대한 고령소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고령자들의 의료편의성과 접근성 등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의 확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