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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 분양받은 진주시청 5급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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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주시청 5급 공무원 이모(49)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계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5년 관내 아파트 시공업체 측에서 아파트 여러 채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초 수백만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직무 관련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진주시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하고 이 씨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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