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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더 냈나?" 확인했더니…124만원 돌려 받은 A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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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제도 홍보 3개월 만에 1억 8천만원 환급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NOCUTBIZ
원래 자동차 보험이 있었던 A씨는 해외에서 3년 넘게 머물다 귀국하면서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할인할증 등급 유효기간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보험에 가입해도 전에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 등급을 부여받아 보험료가 올랐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를 통해 해외체류 사실을 입증하면, 유효기간 경과로 인정되지 않고 소급 적용되는 것을 알고는 과납 보험료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더 납부했던 보험료 124만 4370원을 돌려받았다.

2010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1개월가량 운전병으로 근무한 B씨. 자동차 보험 가입할 당시, 군 운전병 복무기간을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8월 자신의 군 운전 경력이 인정돼 보험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즉시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을 했다. 이를 통해 B씨는 지난 9월 72만 4580원을 환급받았다.

A씨나 B씨처럼 뒤늦게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제도 내용을 깨닫고 환급받은 보험료가 지난 8월 이후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군 복무자나 외국 체류자 등이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과납 보험료 환급 제도 실적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3천 712건, 1억 8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개설된 2012년 1월 이후 올 7월까지 환급된 보험료 1억3천만원보다 많은 규모다.

최근 3개월간 환급 요청이 4만5천739건에 달해,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에는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보험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 또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나중에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보험사기로 드러난 경우다.

이번 환급 실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군 운전병 근무 사례가 전체 환급 건수의 90.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추가 인정 사례(5.1%)였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종(從)피보험자'로 등록됐을 경우 운전한 경력이 인정된다.

자신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의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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