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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군 복무했음을 증명합니다…전역증->군경력 증명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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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내년부터 장병들이 제대할 때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병 전역 시 지급하는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를 주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 전역 시 자동발급하는 전역증은 1991년에 도입되어 전역 등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됐으나 최근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병을 대상으로도 확대 발급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발급건수가 증가해 2016년에는 전역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4만여명의 인원들이 취업 등을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아예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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