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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수사방해 피해자는 윤석열 개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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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변창훈 검사 사망으로 2013년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검찰이 "사법방해의 피해자는 국민과 국가"라며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피해자이고 국가가 피해자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 당시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사실대로 밝혀졌다면, 그 당시 책임질 사람이 책임졌다면 4년이 넘도록 이런 일로 아마 온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방해를 당한 당사자'로 규정해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반박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끈 게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지검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윤석열 검사장 개인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정정 '현안 TF'에 소속돼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검사장 등을 구속한 상태다.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법률보좌관이었던 변 검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예정됐던 지난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윤 지검장의 면담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원 관련 수사에 대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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